"교육청 공무원 인사차별 즉각철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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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무원 인사차별 즉각철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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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교과부는 직급별 정원 차별 즉각 해소하라"

^^^▲ 공노총,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제도 차별 철폐 기자회견^^^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특히 기능직 공무원은 20~30년간 근무를 하고도 여전히 8, 9급으로 정년을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어떠한 공무원도 이처럼 평생동안 공직에 봉사한 결과가 겨우 한․두 계급 승진으로 그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 이하 공노총)은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교과부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수년간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꿀 먹은 벙어리마냥 수수방관으로 일관해왔다.

이렇게 교과부가 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승진 불균형은 갈수록 벌어져 이제는 비교하기도 힘든 형국이 되어버렸다.

공노총이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능직 공무원 정원비율과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기능직공무원의 정원비율을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북, 경북의 경우 5급 정원의 비율을 1% 이내로 책정하고 있으며, 6급과 7급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각각 9%와 23% 이내로 책정되어 있다. 특히, 6급의 경우 서울은 14%, 경기는 15%로 대부분의 기능직 공무원이 적어도 6급으로 퇴직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부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각 시․도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분석한 결과는 참담할 지경이다. 특히, 5급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고, 6급은 3%, 7급은 8% 이내로 책정하고 있어 수 십년간 근무하고도 대부분 7급 또는 8급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극심한 차별이 존재함에도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차별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만일 이런 차별현상이 교과부 소속 공무원에게 벌어지고 있었다면 과연 그대로 방치했을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오죽했으면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사이에 ‘교과부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겠는가?

정원문제 뿐만 아니라 교과부는 지난 2006년 대정부 교섭에서 합의한 교섭사항 또한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학교 소속 지방근무자에 대해 ‘교원과의 동일 근무, 유치원 겸임수당 지급’ 등을 교섭을 통해 약속하였음에도 몇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읍면동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청의 경우 학교근무자에게는 이러한 수당이 일절 지급되지 않고 있어 교과부에 대한 교육청공무원노조 조합원의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지경이다.

교과부는 이제라도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현안문제와 관련 교육청노조와 협의를 거쳐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직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일선 학교현장에서 우리나라의 학생교육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고 있는 3만여 기능직공무원의 가슴에 못박힌 상처를 치유하고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다행히도, 교과부는 최근 지방공무원 승진 적체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노총은 교과부의 이번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고, 만약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교과부는 직급별 정원 책정시 반드시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라.
둘째. 교과부는 직급별 정원 책정시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책정 비율과 형평성을 유지하라.
셋째. 교과부는 반드시 기능직 5급 정원을 책정하라.
넷째. 교과부는 직급별 정원 책정권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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