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건설 분양광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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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건설 분양광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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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힘든 정보 역시 부당광고로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을 왜곡하는 광고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잘 알아볼 수 없도록 제공한 행위를 또한 부당광고에 일종으로 판단 분양광고를 한 현대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

이번 시정명령은 정보 제대로 알 수 없도록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실시되는 첫 시정명령이다.

현대건설(주)는 2007년 9월 인천에 아파트 594세대를 분양하면서 분양카탈로그에 “입면디자인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의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단 약 1mm의 작은 크기의 글씨로 표기 했다.

^^^▲ 분양카달로그에1mm 작은 글씨로 “입면디자인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의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
^^^▲ 모델하우스 안내표지판 ^^^
모델하우스 거실 창문 등에 가로20cm×세로12cm의 크기의 안내표지판에 “입면디자인에 의해 창 상하부에 장식물이 일부 보이는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하였지만, 일반적으로 단순히 글로써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 기만하였다.

^^^▲ 594세대 중에서 70세대 거실 창문 ^^^
^^^▲ 나머지 세대 거실 창문 ^^^
이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해 594세대 중 70세대 입주자들은 정확한 정보 얻지 못한 채 입주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보다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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