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정명령은 정보 제대로 알 수 없도록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실시되는 첫 시정명령이다.
현대건설(주)는 2007년 9월 인천에 아파트 594세대를 분양하면서 분양카탈로그에 “입면디자인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의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단 약 1mm의 작은 크기의 글씨로 표기 했다.
![]() | ||
| ^^^▲ 분양카달로그에1mm 작은 글씨로 “입면디자인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의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 | ||
![]() | ||
| ^^^▲ 모델하우스 안내표지판 ^^^ | ||
![]() | ||
| ^^^▲ 594세대 중에서 70세대 거실 창문 ^^^ | ||
![]() | ||
| ^^^▲ 나머지 세대 거실 창문 ^^^ | ||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보다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