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사건 두고 납득 힘든 행정 처리로 물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통영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사건 두고 납득 힘든 행정 처리로 물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건 피의자 외 운동부 전체에 체육영재육성종목 지정취소 통보

경남 통영교육지원청이 관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두고 납득하기 힘든 조치를 내려 원성을 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5일. 경남 통영의 모 여중생 A양은 하교 중 J중학교를 지나가다 귀밑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들렀다. 병원 측으로부터 응급처치와 함께 일주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A양은 다음날인 6일 보호자와 함께 J중학교를 다시 찾았다.

이들이 학교를 다시 찾은 것은 A양이 상처를 입을 당시 J중학교 근대3종 선수들이 전국소년체전을 앞두고 공기권총 연습을 했었던 사실을 알고는 상처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학교 측이 현장조사를 실시해 별다른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한 상태였으나, 학교 측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A양 측과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식을 넘어선 일은 이후 진행됐다. 사건이 불거진 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단순 총기사고 차원을 넘어 피해 여중생에 대한 조준사격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지역 언론 등에서는 이를 확정지어 보도했다. 일이 이같이 번지자 통영교육지원청은 J중학교에 운동부의 체육영재육성종목 지정취소를 통보하게 된다.

교육당국이 내린 조치에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코치의 계약해지와 함께 오는 28일 개막할 전국소년체전의 경남대표 반납 건도 포함돼 있었다.

J중학교 운동부 전체가 피해를 입자 해당 학부모들이 발끈했다. J중학교 체육영재육성종목 운동부는 근대3종 5명에 트라이애슬론 3명, 수영 1명 등 9명으로 구성됐는데, 사고 당일인 5일에는 근대3종 학생 3명이 훈련을 하고 있었다.

학부모 중 P씨는 “현재 해당 사건은 어떠한 사법적인 판단도 내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며, “교육당국의 섣부른 조치로 인해 미래를 이끌어갈 체육 꿈나무들이 싹을 피우기도 전에 짓밟히게 생겼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학부모 J씨는 “설령 사건이 총기사고로 판명이 나더라도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 선의의 피해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기본”이라며,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도 전에 경찰 조사만을 근거해 운동부 전체에 대한 지정 취소를 내린 것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들은 경찰조사 과정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학부모들은 경찰조사 당시 중2의 어린 학생들이 보호자나 변호사의 입회 없이 조사를 받아 수사가 지나치게 확대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찰은 해당 학생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현재 학교 측은 운동부를 해체하지 않고 통영교육지원청의 훈련재개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학부모들은 지난 9일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