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53개 회원도시 한자리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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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53개 회원도시 한자리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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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관련 법률개정안 국회 상정 공동건의문 발표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53개 회원도시 한자리에 모여건강도시 원주로고
ⓒ 뉴스타운 김종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 Korea Healthy Cities Partnership)(의장 원창묵)’는 2011년 제1차 임시총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5월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53개 회원도시 관계자와 8개 준회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호텔인터불고원주에서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5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건강도시 유공자공로패와 신규 가입도시(인천 연수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강서구) 인증패 수여, 그리고 2010년 협의회 활동 및 결산보고, 2011년 협의회 사업계획 보고, 2011년 협의회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순으로 진행되며,

오후에는 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의 건강친화형 우수지자체 시상(경남 진주시외 7개)과 사례발표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지난 3월 7일 수원시 장안구 이찬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도시의 법적근거가 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상정을 요청하는 회원도시 공동건의문을 협의회 부의장도시인 부산진구 하주홍 보건행정과장이 낭독하고 회원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와 이찬열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의된 건강도시 관련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국가의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정부의 행·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여 온 건강도시 사업이 탄력을 받아 건강도시 사업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부터 의장도시를 맡게 된 원주시 관계자는 “건강도시 지원 근거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와 더불어 건강도시 자문 학술위원회 규정 제정, 건강도시 백서, 건강도시 국내·외 우수사례집 정기 발간, KHCP 건강도시상 시상제 도입 운영, 건강도시 인증제 도입 등 그동안 추진하지 않았던 새로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국내 건강도시가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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