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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교사의 학생 폭행 동영상 유포 이전에도 인천에선 수년간 교사의 학생 폭행이나 체벌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아 나근형 교육감의‘인천체벌유지’인터뷰가 책임론으로 불거져 나 교육감은 곤욕스러워 하고 있다.
인천는 2007년 12월 A중학교의 학생부장 교사가 강제 두발단속과 체벌을 진행하다 학생들이 인권단체에 제보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다.
이 학교 학생들은 2008년 3월에도 체벌이 계속되고 있다며 체벌 사진과 허벅지의 피멍 자국 사진을 인권단체에 보냈고, 이에 인권단체는 다시 인천시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007년 6월에는 B중학교 학부모들이 이 학교의 축구부 부장교사와 감독이 여러 차례 발과 주먹, 신발, 마대로 학생들의 머리와 엉덩이를 때렸다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2008년에는 C초등학교 여교사가 2학년 여학생이 도형 색칠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를 때렸다가 한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에 '담임한테 폭행당한 초 2학년 내 조카'라는 글과 멍이 든 엉덩이 사진을 공개해 파문이 있었다.
이 교사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 3개월'로 징계를 감경해 논란이 일었지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려 결국 이 교사는 교직이 박탈됐다.
2009년에는 D중학교 교사가 쇠망치 등으로 학생들을 자주 폭행했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해당 교사는 결국 해임처분 상태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지난해 5월에는 2008년 11월 교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몽둥이를 들고 학생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던 E중학교 교사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벌금 70만원의 원심 판결을 언론에 보도했다.
하지만, 나근형 교육감은 2010년 7월 CBS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체벌 전면 금지는 반대한다'는 의견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계획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터뷰에서 나 교육감은 "체벌이라는 것이 교육현장에서 있으면 좋지 않지만, 학생에 따라 머리를 쓰다듬어서 잘 지도해야할 학생이 있는가 하면 같은 잘못이라도 어떤 사람은 꾸지람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성문을 쓰게 할 수도, 어떤 사람은 약간의 채찍을 할 수도 있다. 지나친 체벌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지도하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 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나친 체벌이면 어차피 외부로 알려질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교사가 져야한다"며 "체벌이 빈번히 일어나서 문제가 된다면 교육청에서 지도를 하고 학교에선 교장이 일차적으로 지도를 해야 한다. 학생인권은 존중돼야하지만 학생들은 성인이 아니고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기에 인권을 지나치게 주장하면 교육이 위축될 수 있어 학생인권조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정지혜 사무국장은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인천에서 교사의 학생 체벌과 폭행에 대한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나근형 교육감이 학생인권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기 때문 아니냐"며 "사건이 터지면 해당 교사를 징계하는 선으로 마무리해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없다. 인천도 체벌 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중학교 여교사의 학생 폭행사건은 해당 교사와 해당 학교 교장이 학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네티즌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인천의 한 중학교 여교사 이모(43)씨가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폭행 당한 김모(15)군의 학부모는 4일 오후 남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6일 오마이 뉴스가 보도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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