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서장 박희용)가 지난 해 8월부터 최근까지 무면허 운전자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전 모씨(남, 45세)등 자해공갈단 3개 조직 7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3명을 쫒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자해공갈단들은 주로 농촌지역의 고령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운전면허시험장과 교통안전교육장에서 시험과 교육을 마치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한적한 장소를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무면허 약점을 이용하여 협박한 뒤 합의를 종용해 돈을 뜯어냈다는 것
경찰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찍새', 고의로 피해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당직', 합의금 명목으로 갈취하는 '수습'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개 자해공갈단은 2010년 12월 15일 오후 1시 30분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신갈오거리에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을 보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 김 모씨(남, 54세)의 차량에 고의사고를 유발해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8월부터 금년 3월까지 33명(충남 15건, 경북 7건, 경기 4건, 강원 4건, 충북 2건, 전남 1건)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여원을 뜯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경찰서 박재룡 수사과장은 "서민들을 상대로 약점을 잡아 협박하고 금원을 갈취하는 악질사범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신속하게 검거하는 등 주민이 공감하는 형사활동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주경찰서는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무대로 활동 중인 자해공갈단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예정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