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1년 부산시 청렴도 향상대책’의 후속조치로 기강감찰팀은 2개조 7명으로 구성되며 직원별· 소속기관별 예찰의 2개 분야로 운영된다.
‘직원별 예찰’ 분야는 △신분에 걸맞지 않은 호화생활을 하는 자 △주식, 보증, 채무관계 등의 문제로 급여 압류 중인 자 △호화 유흥업소 등에 출입한다고 구설수에 오르는 자 △골프, 카지노, 경마 등 취미생활을 넘어 마니아 수준에 있는 자 △각종 지역개발사업계획 및 집행 관련자 △음주 횟수가 잦아 출퇴근 소홀 등 업무에 지장을 주는 자 △음주운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자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자 △민원을 처리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업무를 무사안일하게 처리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속기관별 예찰’ 분야는 △인사, 회계 및 위탁용역 관련 감독업무 담당자 △상습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시간에 사적용무로 바쁜 기강해이 자 △부당한 지시를 하는 상급자 및 직원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자 △근무시간 중 허가 없이 외부강의 출강 및 허위 초과근무 등록 자 △연구직, 계약직 등 전문직렬 종사자 중 외부활동이 잦은 자 등이 대상이다.
이번 감찰활동은 대상기관과 직원이 알 수 없도록 철저한 비노출을 원칙으로 실시된다. 시는 필요 시 야간과 휴일에도 추진하며, 결과분석을 통해 재발방지 방안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공직 내의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비리 척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감찰결과 비리적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문책 및 과감한 인사조치와 함께 특별관리 함으로써, 부산시의 청렴도를 높여 건강한 공직풍토 만들기에 앞장서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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