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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에서 송광조 부산국세청장은 “금융우대 협약으로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이 돌아가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모델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장호 부산은행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들이 공정사회의 모범으로서 더욱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들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른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체납이력이 없으며, 최근 3년간 납부세액이 4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부산국세청은 대상 사업자를 약 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날 부산은행은 협약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무보증 신용대출이 가능한 ‘BS성실납세 사업자 아너스론’이라는 전용대출상품을 출시해 시장에 내놓았다.
해당상품의 대출한도는 최저 1천만 원에서 최고 5천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1%p 이상 저렴한 최저 연 6.16%까지 가능하다.
대출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사실증명 및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 및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예금 가입 시에도 성실납세 사업자는 적립식의 경우 0.2%p, 거치식의 경우 0.1%p의 우대금리를 각각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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