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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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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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기동단속반 가동… 전 지역 상시단속

"산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100만원."

부산광역시 소방본부(본부장 신현철)가 산불방지에 온 힘을 쏟고있다. 산불방지를 위해 비상상황근무체제를 가동하고, 현장기동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와 16개 구.군, 부산시 소방본부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 오는 10일까지 주요 등산로와공원묘지, 논.밭두렁,농산물 쓰레기 소각지 등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부산시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똴밭두렁 소각, 농산폐기물똴쓰레기소각, 성묘객 유품소각, 산림 내취사행위 및 담배를 피우고 입산통제구역을 출입하면 10만원에서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행위로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방화자는 7년 이상 징역, 산림실화자는 3년 이하 징역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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