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는 다음달 1∼30일 사업장 소재지(2010.12.31기준) 구.군청으로 하면 된다. 법인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군에 있는경우,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나눠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를 작성,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e t a x . bu s an . g o . k r )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현대 등)나 계좌이체(시중은행.우체국.농협 등 모든 금융기관)를 통해 하면 된다.(051-888-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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