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우선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엔 병·의원에서 심사해 장애등급을 부여했다. 이번에 제도가 바뀜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수행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진단, 의사 소견서 등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할 예정이다.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심사하며 필요시 복지전문가도 참여한다.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신규등록·장애등급 조정 및 재판정 장애인, 장애인연금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장애등급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등이다.
심사진행 상황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나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장애등록심사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1회로 제한되며 심사결과에 볼복할 경우 결정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부산·울산·경남지역 장애인 현황은 부산이 9만여명, 울산이 2만5천여 명, 경남이 9만9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박익수본부장은 “장애인등록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각 지자체 및 병·의원 별로 달랐던 판정체계의 일원화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돼 보다 합리적인 등록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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