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단체, 불법포획한 고래고기 시중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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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단체, 불법포획한 고래고기 시중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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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

^^^▲ 울산해양경찰서 사진제공^^^
최근 울산지역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육상의 야생조수밀렵건수가 709건이고 건당 대략 몇 만원정도의 가격에 거래돼 시장규모가 3천억원 규모에 비해 고래는 건당 수 천만원에 거래되지만 단속건수는 연간 몇 건이 고작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와 고래를 사랑하는 시인의 모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여동안 동해안 일대에서 120여마리의 밍크고래가 불법으로 포획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밍크고래의 절반이상이 불법포획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래를 연간 100여마리 잡던 1986년 상업포경 모라토리움 이전시기에 울산지역 고래고기 식당은 10여곳, 하지만 지금은 울산에만 80여곳이 넘으며 전국적으로는 200여곳으로 알려져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회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고래는 우연히 그물에 걸린것이라고 하지만 신고된 혼획넌수는 50∼100마리 규모로 사실상 불법포획된 고래가 시중에 더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불법포획과 연결된 고래고기 식당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혼획이라는 예외규정을 두어 고래고기 유통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고래고기 식당이 장물을 보관·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래축제 등을 통해 대량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또 "고래고기 이용과 포경재개준비를 위한 고래정책은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시민들은 상업포경금지 이후 고래잡이가 중단돼 우연히 그물에 걸린 고래들이 거래되는 것이라 생각해 자신도 모르게 불법포획된 고래고기를 소비하면서 불법포획조직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불법포획된 고래고기 사지도 먹지도 말고 환경부가 고래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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