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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청^^^ | ||
현행 지방세법은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중 빠른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납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납세자의 경우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시키고 있어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하여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에 맞는 공평과세를 위해 누락 세원 발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산시의 경우 4월말까지 법인 및 개인이 2007년부터 지난해말까지 허가(신고)후 준공검사를 필한 관정시설 1,130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여부, 과세표준액 적정신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여 미신고자 및 과소신고자에 대한 과세예고 후 추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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