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급될 연안화물선 유류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가격 구조개편(‘07. 7. 1)에 따라 경유에 대한 교통세 등 세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선사의 경영안정 및 부담완화를 위해 세액인상분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관내 2009년도 18억원의 유류보조금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20억원이다. 한편, 기존 내항화물선사의 기업화(500톤이상 대규모화) 및 유류보조금 지급단가 인상(ℓ당 344.59→345.54원)에 따라 매년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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