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국회와 정부, 전국 지방의회를 연결하는 전략적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TF는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인사 운영, 감사제도 등 현행 제도에서 제한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를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오후 의회 예담채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종섭 의장과 TF 단장을 맡은 최종현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 13명이 자리해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첫 회의에서는 TF 구성과 운영계획,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안의 핵심 조문, 국회 입법 동향과 향후 활동계획 등 3개 안건이 다뤄졌다. 특히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지방의회에 독자적인 조직 운영권과 예산편성 권한이 필요하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의회에 적합한 감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최종현 TF 단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실효성 있는 입법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가 도민을 위해 더 폭넓게 일하려면 지방의회법이라는 제도적 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광역의회에 걸맞게 논의의 방향을 주도하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 전반기 안에 의미 있는 진전을 끌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TF는 최종현 단장을 포함해 장한별·유경현·박준모·방성환 의원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때까지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지방의회의 요구가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되도록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는 TF를 지방의회법 제정 전담기구로 운영하면서 제도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대외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도민에게 알리는 공론화 활동도 병행해 입법 추진의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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