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 7월 31일까지…기한 넘기면 3% 가산세 부과
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옹진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부과 규모는 약 31억 원으로, 납세고지서 1만1천여 건이 발송됐다.
이번 재산세는 2026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주택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이후 재산을 매매했더라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1기분과 연세액 5만 원 이하 주택, 건축물,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로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으며, 가족 등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옹진군은 군 소식지와 마을방송, 전광판,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납부 기한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며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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