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청약질서 바로잡기…부정청약 혐의자 4명 검찰 송치
청약가점 조작 의심 58명 전수 확인…관계기관 공조로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허위 노부모 부양 등으로 청약가점을 높인 부정청약 의심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확인된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실거주 여부와 가족관계, 주민등록 변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불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 가운데,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침해하는 청약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청약 의심을 받은 58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추가 혐의가 확인된 3명은 입건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51명은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수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이전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동일 세대로 등록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과 청약가점을 확보했다는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경기도는 주민등록 기록과 가족관계 자료, 청약 신청 내용, 실제 생활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해 혐의를 확인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전라남도의 회사 사택에서 생활하면서도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도로 이전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민 뒤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실제 부산에서 거주하는 어머니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확보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사례가 청약가점을 인위적으로 높여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빼앗는 대표적인 부정청약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공급계약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정청약은 공정해야 할 주택공급 질서를 무너뜨리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부정청약과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수사·조사 정보를 공유하며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당초 6월까지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도민 제보가 이어지고 불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운영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해 단속과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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