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위택스·스마트위택스·ARS 등으로 납부 가능
기한 경과 시 3%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조기 납부 당부

영종구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영종구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0만 건, 총 30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50%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를 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징수된 재산세는 복지와 교육, 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금융기관과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가상계좌,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구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영종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이나 위택스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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