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위택스·모바일·ARS 등 다양한 방법 납부 가능
"기한 내 납부로 지역 발전 재원 마련에 동참" 당부

남양주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 ARS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운영한다.
남양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6만 건, 총 916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2026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며,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을 이용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계좌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를 비롯해 스마트위택스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활용한 모바일 납부도 지원한다. 이 밖에 지방세 ARS와 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장동단 남양주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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