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가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금연구역 관리와 담배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며 시민 건강 보호와 금연환경 조성 강화에 나섰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이 법적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현장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해시보건소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경상남도와 함께 '2026년 지자체 담배규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4월 24일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이 법적 담배로 관리되면서 금연구역 운영 실태와 담배자동판매기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경상남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시의 금연환경 조성 추진 현황과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홍보 및 지도·점검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담배규제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오후에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신세계-이마트 금연거리와 김해시청 청사 금연구역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전자담배 사용을 비롯한 금연구역 내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계도 활동을 펼쳤으며, 담배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설치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 실태도 함께 살폈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현장 모니터링은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 현장의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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