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과, ㈜가곡환경, 읍면동 합동 점검반 편성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당진시가 생활폐기물 상습 불법투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생활환경 악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상습 불법투기 폐기물 적치 거점구역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상습적으로 불법투기가 발생하는 거점구역 1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시 자원순환과와 ㈜가곡환경, 해당 읍면동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시는 동일 장소에 반복적으로 폐기물이 적치되면서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고 2차 불법투기 확산 등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집중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불법투기 폐기물 파봉 조사를 통한 행위자 확인,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및 수수료 미납 여부 점검 등이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현수막 게재 등 사전 홍보와 함께 현장 안내를 강화해 시민들의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과 불법투기 예방에 나선다.
한편 시는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량제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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