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연간단가공사 전수 점검…표준 매뉴얼 제정·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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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연간단가공사 전수 점검…표준 매뉴얼 제정·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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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후 신규 발주 공사부터 개선 사항 이행 여부 지속 점검
재발 시 엄정 조치해 제도 정착 유도
제3차 건설사업 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설명회 개최 모습. /용인특례시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가 도로·하천·공원·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소규모 보수에 적용되는 ‘연간단가공사’ 전반을 감사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표준 매뉴얼 제정과 교육·점검 강화 등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월 24일 밝혔다.

시는 이상일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연간단가계약 운영 실태를 들여다본 ‘2025년 제3차 건설사업 현장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과정에서 2024~2025년 추진된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849건(39개 부서)을 전수 조사하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제도개선 설문을 병행했다. 시는 감사 결과와 개선방안을 10월 23일 관련 부서 설명회를 통해 공유했다.

감사 결과 △입찰 단계에서 연간단가계약 특성과 정산 절차 공지 미흡으로 분쟁 소지 발생 △작업지시서·완료보고서 누락 등 관리 절차 미비 △소규모 보수 목적의 단가계약을 일부 신설공사에 적용 △불필요한 예산 소진성 공사 시행 △관외업체 하도급 제한 위반 의심 사례 △건설공사정보시스템(CIMS) 미확인 등 행정절차 미이행 문제가 드러났다. 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입찰 투명성 강화, 업무 표준화, 담당자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대책으로 시는 △입찰 단계부터 도급자의 책임·의무와 정산 절차를 구체화한 현장설명서 작성·배포 의무화 △계약 문서에 관련 절차 명시로 불필요한 분쟁 예방 △도로·하천·공원·상하수도 등 분야별 표준 업무매뉴얼 제정 및 부서 간 운영 편차 축소 △신규·경력 공무원 대상 직무교육 확대 △감리제 도입 검토와 전문인력 확충 △예산운영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연내 ‘연간단가공사 운영 기준 및 매뉴얼’을 확정해 부서 교육과 현장 점검으로 신속히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기준으로 2026년 이후 신규 발주 공사부터 개선 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재발 시 엄정 조치해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앞서 이 시장은 올해 6월 연간단가공사와 관련한 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되자 관리 실태 전면 점검과 조직 청렴도 제고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시 고위 관계자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성과감사 초점을 맞췄다”며 “대안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연간단가계약 등 공공사업을 보다 청렴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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