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김미연의원, 충남 사례 언급하며 ‘대체처분제’ 선제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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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김미연의원, 충남 사례 언급하며 ‘대체처분제’ 선제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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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공무원의 성장과 공직이탈 최소화를 위한 대체처분제도 도입 촉구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9일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대체처분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미연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공직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처분제도를 우리 서구가 인천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운을 띄었다.

또한 김 의원은 “후생복지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업무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5월 충청남도는 ‘공직자 대체처분제도 시범 운영’ 계획으로 3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징계 대신 전문 교육이나 사회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여 행정의 형평성과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비위에 대한 경고·문책도 있지만 실수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다”며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업무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강범석 구청장님과 관계부서는 대체처분제도 도입을 위해 충청남도와 긴밀한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지자체, 공무원 이탈률 제로인 지자체 1등이 되도록 합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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