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폭설 피해 중소기업 위한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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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폭설 피해 중소기업 위한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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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융자...융자 이자 중 1.5% 대한 이자차액 보전
안성시

지난 11월 26부터 28일까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안성시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복구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안성지점)을 통해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융자를 신청받고 있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은 폭설 등 재해 피해 기업에 피해복구 비용을 융자해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을 융자해 주며, 융자 이자 중 1.5%에 대한 이자차액도 보전해 준다. 자금평가(대출심사)는 생략되고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평가한 후 융자 결정을 하며 융자 금액은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선 피해시설물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자연재난 피해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이 발급되고, 발급된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 (G머니시스템)에 등록하여 자금배정을 신청한 후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2층)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된다.

G머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내방, 신청 마감은 26일 오후 4시까지이다.

지점 방문시 구비서류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해당시),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자금 융자는 25년에도 계속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시청 첨단산업과 관계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할 때 누락되는 정보가 없도록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만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한 신고 접수와 신속한 서류 발급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발급 및 자금융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안성시청 첨단산업과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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