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이연주 의원, ‘관내 유관기관 임명직’ 감사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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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이연주 의원, ‘관내 유관기관 임명직’ 감사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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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이연주 의원

인천 남동구의회 이연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 소관)에서 감사실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관내 A복지관장의 성비위 사건의 징계과정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항에 대해 지적하며, 감사대상에 관내 유관기관 임명직들을 포함해 감사 적용대상기관 확대를 요구하며 관련 조례 개정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남동구에 위치한 A복지관 관장은 최근 성비위 사건으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직장 내 갑질, 부정채용 등의 추가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징계절차를 비롯해 피해자는 2개월 뒤 복직하는 관장과 근무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복지관을 담당하는 부서와 감사부서 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라는 중대한 사안을 놓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부서의 요청으로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한다고 해도 현 제도 안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현재 감사실 소관 조례인「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건의했다. 조례개정 요청사항은 ‘적용대상기관의 확대’이다. (현재)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직장”을 현재‘남동구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정안)‘남동구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구의 사무를 위탁받는 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복지시설’로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예방이 제일 좋겠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감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해당부서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내 유관기관들의 직원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태도로 함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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