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총 4천707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및 이의신청 접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 동구, 총 4천707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및 이의신청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30일 결정·공시,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인천동구청사 전경

인천 동구는 지난달 30일 관내 개별주택 4천707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고 이달 29일까지 주택 소유자들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가격 반영 요소의 재조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친 후 그 결과가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동구 내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산정되었다. 공시된 개별주택(무허가 건물 제외)은 4천707호이며, 전년대비 0.67% 상승하였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소유자들은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확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