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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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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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5천만원이내, 식품접객업소 3천만원까지 융자

^^^▲ 강원.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계획
ⓒ 뉴스타운 김종선^^^
강원도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으로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2008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을 펼친다

강원도에서는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융자사업으로 40억원을 편성하여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노후된 위생시설개선으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품 제조․조리․취급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업종별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천만원이내,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금리가 연3%이고 1년거치3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국제적인 경쟁력제고를 위한 위생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업소에 한하여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융자한도액 4억원이내, 금리1.5% 3년거치 5년상환조건)

융자신청 접수는2008. 3. 3부터 3. 31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시․군 위생업무 담당부서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사업계획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사업자 선정은 금융기관(농협)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담보능력 등 신용조사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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