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2심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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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 2심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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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항소 기각…교총 “위법성 재확인”

부산고법 행정2부는 12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부산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체로 1심과 같은 이유로 시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위법‧불공정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며 “편향된 교육이념으로 재지정 평가를 폐지 수순으로 전락시킨 것은 물론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과 피해를 초래한데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심 진행 중인 여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달라질 것 없는 판결이 분명한데도 지리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학교 혼란과 학생 피해를 끝까지 초래, 조장하겠다는 태도와 다름없다”며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억지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자사고 줄소송 사태의 출발은 자사고 폐지 공약에 매몰돼 억지로 밀어붙인 정권과 이에 편승한 교육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체제를 정치 이념에 따라 만들고 없애기를 반복하는 행태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부와 교육부에 대해 “자사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고교의 종류와 운영은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는 국가교육의 책임 부처로서 시도교육청의 항소가 중단되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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