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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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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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상 간부 공무원 88명 대상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의무 교육 진행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아산시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올해부터 변경된 폭력 예방 교육 운영 지침에 맞춰 기관장, 고위직 등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88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8회에 걸쳐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의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교육의 전달성과 효과성 증대를 통해 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소규모 대면 교육으로 4과목을 각각 진행했다.

오세현 시장은 “정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책임감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충남 지자체 최초로 구축한 직원 전용 온라인 학습플랫폼을 통해 전 직원 2080명에 대한 성인지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에 앞서 성차별적 문화 개선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조직진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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