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경남도 최초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복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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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경남도 최초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복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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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향상 위해 연간 최대 120만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급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취업 청년의 복지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참여자를 16일부터 30일까지 500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진주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복지지원금을 지원해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경남도내 최초로 추진한다.

진주시는 올해 500명을 목표로 지원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며,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85,750원 이하)인 청년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국가근로장학생 및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현역 및 보충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복지지원금으로 1년간 최대 120만 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연 4회(분기별 30만원) 분할해 지급한다. 올해는 8월과 11월에 2회분이 지급되고, 2022년에 나머지 2회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근로자는 30일까지 진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팀(749-8114)으로 하면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 청년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진주사랑상품권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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