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세법 개정 주민세 사업소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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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방세법 개정 주민세 사업소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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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이천시청

경기도 이천시는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던 납세자들은 올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을 바꿔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냈던 주민세 재산분은 1년 한 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씩 계산해 납부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계산 방식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신고·납부된 주민세 재산분은 2,078건, 21억 원 규모이다.

올해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 종전 주민세 재산분외에 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천시는 납세자들이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지 않도록 이천시 홈페이지, 이천시내 주요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오는 8월에는 납세자들의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받은 납부서는 은행 납부 외에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카드납부 등이 가능하다.

이천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단순화되고, 주민세 납기가 8월로 통일된다"며 "납세자들이 착오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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