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6명,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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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6명,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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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 1,000명 대상 ‘재산비례벌금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 도입 찬성한다 ‘60%’, 반대한다 ‘37%’
- ‘재산비례벌금제’ 시행 시 경제력에 따른 실질적인 공정성 실현을 가장 기대(32%), 그러나 경제적 약자에 범죄 처벌완화로 예방효과 저해 우려 목소리도 커(25%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찬반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찬반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재산·소득 등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도는 지난 6월 2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어본 결과 도민 60%가 ‘찬성’으로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대’ 비율은 37%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35%가 들어본 적 있다, 65%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353명(35%) 가운데는 70%가 재산비례벌금제에 찬성했다.

재산비례벌금제 인지도
재산비례벌금제 인지도

도민들은 재산비례벌금제 시행 시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경제력에 따른 실질적인 공정성 실현(32%)’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부자의 법률위반행위 감소(23%)’, ‘경제적 약자의 벌금 미납률 및 노역장 유치 감소(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비례벌금제 관련 우려 사항으로는 ‘경제적 약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완화로 예방효과 저해(25%)’가 많이 지목됐다. 다음으로 ‘소득 및 재산 은닉행위 증가(22%)’, ‘동일 범죄에 대한 벌금 차등으로 역차별 발생(20%)’ 등도 제기됐다. 이번 조사에서 도민 78%는 ‘우리 사회에서 빈부, 권력, 지위에 상관없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찬반(인지여부별)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찬반(인지여부별)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6월 26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재산비례벌금제 시행 시 기대사항
재산비례벌금제 시행 시 기대사항
재산비례벌금제 시행 시 우려사항
재산비례벌금제 시행 시 우려사항
법 집행 공정 인식
법 집행 공정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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