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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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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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경기도 안성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신규 설치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인단속카메라가 신규 설치된 곳은 안성초 후문, 광덕초 정문, 공도초 정문, 하모니마트 부근, 광신 프로그레스 정문, 석정동 근린생활지구(2대), 옥산동 근린생활지구(3대), 옥산동 상업지구(2대), 서인동 공영주차장 부근, 봉산로터리 부근 등 14곳이다.

단속은 평일, 주말, 공휴일 연중무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단속을 유예한다.

시는 해당 구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구간 내 교통표지판 설치를 완료하고, 7월 31일까지를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여 현수막 설치 및 계도장 발송 등 시민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은 “초등학교 부근의 신규 설치는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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