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해광고물 퇴치 경찰, 지자체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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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해광고물 퇴치 경찰, 지자체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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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계룡 유해환경 정화에 나서...

논산경찰서(서장 신찬섭)에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07. 11. 5~11. 30(26일간)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고, 불법유해광고물 등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문란행위에 대해 논산·계룡시와 합동 강도 높은 단속한다고 발표하고 주민의 적극 적인 신고와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주요단속구간은 논산·계룡·연무·강경일원으로 상가 밀집지역 및 시민 왕래가 많은 다중운집 장소로 주·야간 실시하고, 중점단속대상은 불법유인물 및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광고물, 도심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소란행위, 오물투기 등 행락질서 문란행위 등으로 특히 최근 차량 등에 무차별 배포되는 명함형 유인물 및 다량 살포되는 전단 등이다.

경찰은 기간중 주간에는 상시단속 운영반을 가동하고 야간 및 휴일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의 인도무단점거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음란·퇴폐적인 내용 등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을 제거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환경의 보행환경 만들기와 유해차단 근본취지에서 발행 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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