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아동복지심위원회 소위원회,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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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동복지심위원회 소위원회,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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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입소·퇴소·전원(轉院) 등 안건 12건 심의

수원시는 요(要)보호 아동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22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보호대상아동 입소·퇴소·전원(轉院)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아동 보호조치(시설입소)에 관한 안건이 2건, 시설 퇴소 2건, 전원 조치 5건, 가정위탁아동 연장이 3건이었다.

수원시 보육아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의사, 경찰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회의를 소집해 △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 조치 여부 △보호조치 유형 △보호 기간 등 적합성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학대 피해 아동·유기 아동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늦어도 1주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 아동 보호 조치를 논의·결정한다.

김도현 수원시 보육아동과장은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학대 정도가 심해지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아동학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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