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성과 반인권성을 지적한 의견서를 국회 방미단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19일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이 민주주의의 구성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이날 한국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열고 오는 20일 한국 국회 방미단의 일원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헌법과 국제법상 표현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들을 전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자 반인륜적인 범죄와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북한 당국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 연방의회 산하 초당적인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공화∙뉴저지)은 지난달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우려를 표하며 해당 법률과 관련한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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