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 사업 신청기간 연장 및 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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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 사업 신청기간 연장 및 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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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사업 신청기간 연장 및 기준완화 내용 등을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안성시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사업은 지난달 12일 온라인신청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신청접수 중이다.

이번 변경사항에는 당초 10월 30일까지인 신청기간을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과, 기존 소득감소 25%이상 위기사유(유형1) 기준에 소득감소 등 위기사유 완화(유형2)내용이 추가되었다.

지원대상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며, 상기 유형1)과 유형2)위기가구중 가구원 전체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중소도시기준)인 경우이다. 단, 금융재산 및 부채는 대상선정 기준에 미적용된다. 기준중위소득 75%: 1인 가구 131만8000원, 4인 가구 356만2000원,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또 금번 사업에서 2020년 8~11월 수급이력이 있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및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코로나19 관련 타 사업 지원 대상자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기존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신청은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세대주가 신청가능하고, 현장방문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연장신청 기간에는 온라인 및 현장방문 신청 모두 요일제는 운영되지 않으며, 현장방문 접수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불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은 소득재산조사 과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지급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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