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평택시는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자에게 연중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2020년 9월 현재 시에는 192명의 희귀질환자가 등록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어려운 여건에 의료비 혜택 지원 대상 희귀성질환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 해나갈 계획”이며 “희귀성질환자 및 가족들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료비 신청은 연중 수시접수가 가능하고 등록자는 2년마다 정기재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 확인 후 재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등록대상자 중 올해 하반기 정기재조사 대상인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등록자는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갖춰 재신청해야 한다.
지원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과 온라인 신청이 있으며, 방문신청은 신청서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통장사본, 장애정도 확인 서류 등 구비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고, 송탄보건소와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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