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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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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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시장,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의 방역수칙 준수가 위기를 돌파하는 지름길이 될 것임” 강조
평택역 주변 상가 현장점검 /평택시

평택시는 환경국 직원 전원을 동원해 앞으로도 각 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시행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의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 중에 있다.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카페 등 8,945개소로 지난 9월 1일에도 평택경찰서와 함께 업소를 현장점검하고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문 등을 배부했다.

강화된 핵심 방역수칙의 내용으로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21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며 21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와 음료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매장 내 인원 전부가 마스크를 착용, 이용자 간 거리는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평택역 주변 상가 현장점검에 함께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추세로 많은 업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지만 3단계 격상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 및 이용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의 방역수칙 준수가 위기를 돌파하는 지름길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지속적인 계도에도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 및 고발에 따른 벌금과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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