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코로나19 예방 위한 행정명령 발동...위반 시 관계법령 따라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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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코로나19 예방 위한 행정명령 발동...위반 시 관계법령 따라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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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읍 서해로교회, 예배 참석자 방문자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명령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9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안중읍 소재 서해로 교회, 8.15 이후 예배참석자 및 방문자는 진단검사 대상으로 8월 30일까지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서해로교회를 비롯한 관내 공동주택 내 실내체육시설, 평택 성매매집결지(통복로 26번길, 32번길 일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8월 29일 0시부터 9월 11일 24시까지 계속된다.

시 보건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전파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신속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으며, 특히 안중읍 서해로교회 교인 중 28일 하루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평택경찰서와 합동으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관련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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