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광역 화장장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독선과 졸속 행정, 시민 대표자로서의 소양과 자질 부족, 시민에 대한 고소 고발 남용 등’을 소환 이유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요 사업을 독선적으로 추진한 시장의 잘못이 일차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하남시의 주민소환 청구는 앞으로 화장장 유치와 같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약 앞으로 주민들이 님비현상 때문에 화장장과 같은 공익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를 악용한다면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일부 주민들의 님비현상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이처럼 주민소환제가 악용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지방행정을 위축시키고 주민간 갈등을 조장할 폐해가 우려된다. 온갖 이유를 다 붙여 주민소환이 남발되면 자치단체장의 소신 있는 정책 수행이 어려워지고 지역 내 갈등만 커지게 된다.
따라서 현 소환법의 일부 개정이 시급하다. 주민소환제의 남용과 악용을 막으려면 소환 사유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너무 많은 제한을 두면 주민소환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너무 엄격하지도, 너무 포괄적이지도 않은 적절한 수준의 제한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정부와 국회에 주어진 과제다.
2007. 7. 25.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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