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이랜드노조 지도부에 대한 대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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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이랜드노조 지도부에 대한 대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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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버, 뉴코아등 이랜드 그룹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무자비한 노조파괴와 노무관리 그리고 정리해고에 맞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했다. 이에, 사측의 사주에 놀아난 검경은 사회안녕과 불법을 운운하며 공권력을 앞세워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권을 무참히 짓밟고 160여명을 연행해 이중 14명 노조 지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랜드 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을 제외한 13명 전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어 모두 풀려났다.

법원의 이랜드 김경욱 위원장을 제외한 전원 구속영장 기각은, 생존권과 일자리를 요구하며 진행한 매장 점거농성이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정당함을 증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검이 앞장서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한다는 것은 정당한 법집행이라기 보다는 또다시 재계와 외부의 압력에 밀려 추진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언제까지 검찰은 외부의 요구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 노릇을 할 것인가.
공정한 법집행을 주도해야 할 대검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불법으로 몰아 구속을 일삼고 한없이 머리를 숙여가며 정치권의 하수인으로, 또 재계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인가.

매번 대형비리사건이 터질때마다 이에 대응하는 사법권의 무능함을 보며 자기자리를 잡아가길 기대해 보지만 그때마다 검찰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지탄의 대상이 되곤했다.

대검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 앞장 설 것이 아니라 법을 어겨가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노조 파괴활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사용자들에 대해 먼저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검이 지적한 구속영장의 심사 기준이 없다면 내부의 반성으로 기준을 잡는것에, 그리고 그동안 일정한 기준 없음으로 인해 불공평한 법집행이 이루어진데 대해 국민적 사과가 앞서야 할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대검을 비롯한 사법당국에 경고한다. 국민을 외면하고 가진자들의 하수인으로 절락한 검찰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국민의 곁으로, 서민의 곁으로 다가와 정당한 법집행이 이뤄질수 있길 기대하며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정중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검찰은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7년 7월 25일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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