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한국, 고금리 약탈시장의 천국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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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한국, 고금리 약탈시장의 천국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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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위 대부업체인 아이후루가 한국 금융시장을 진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이후루는 자산 21조1075억원, 직원 1만여명, 지점 1805개에 달하는 일본 최대의 대부업체다.

이 업체는 2006년 4월14일, 일본 금융청에 의해 5개 점포가 악질적인 징수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결과 점포 전체가 3~2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첨부자료 참조).

또 1999년 10월26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아이후루의 종업원이 자행한 폭력·협박성 채권회수 행위에 관해 35만엔의 위자료 지불 판결을 내렸을 정도로, 이 업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을 한 전례가 있다.

이 업체가 한국에 진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몇 배의 초고금리를 보장하고 관리감독도 허술해 대부시장에서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연66%의 법정이율을 보장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오는 9월부터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이자율을 연49%로 인하한다고 해도 일본에 비해 두배 이상의 고금리를 보장하는 셈이다.

2006년 2월21일 일본 금융청은 자국 내 고금리 대부시장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된다고 판단, 형사처벌되는 법정최고금리를 대출금액에 따라 연15%~20%까지 인하하도록 결정했고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일본의 고리대 규제방침이 가속화하면 수년전부터 시작된 일본 대금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더욱 늘어나고 서민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어물쩍 연49%의 고금리를 보장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약탈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체 음성화’ ‘서민 급전조달 어려움’처럼 있지도 않은 부작용을 들먹이면서, 고금리 시장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실적인 감독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 역시 해당업체에 대한 현장방문과 형사고발·영업정지 등 강력한 단속·처벌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 등의 금리상한을 옛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인하 △금감위 직권으로 대부업 실태조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민주노동당의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

2007년 7월 24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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