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집합금지 영세업소 위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오산시, 집합금지 영세업소 위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10일에서 6월 7일 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코인노래방 등 154개소이다.

그러나 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장 멸실, 장기폐문 등 행정명령 미이행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영업을 못한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유흥‧단란주점은 오산시청 농식품위생과, 코인노래방은 문화예술과, 콜라텍은 안전정책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