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우리헌법을 선포했던 그 환의와 기쁨을 생각하며 제헌절을 경축하고 우리헌법에 자부심을 느낀다.
헌법은 그동안 9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1987년 6.10항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역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의 축복 속에 탄생한 최장수 헌법이다.
그러나 우리헌법이 지금처럼 도전받고 상처 입으며 위기에 처해본 일이 일찍이 없었다. 헌법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에 의해, 그리고 여당에 의해, 사사건건 헌법정신이 훼손되고 무시되어왔다.
대통령의 입에서“그 놈의 헌법”이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최근에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수장들에 의해 정략적 개헌논의 논쟁이 제기되고 한나라당의 협력으로 18대 국회에서 헌법재정논의가 불가피해지게 됐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대통령 임기4년 중임을 도입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신장시키고 21세기 국가 경영의 틀을 짜는 국가 권력구조개편도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천명한다.
2007. 7. 16. 국민중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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