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권인숙 의원 당선무효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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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권인숙 의원 당선무효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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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 공직선거법 위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8일 권인숙 의원 당선무효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권 의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인 지난 3월 자신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포함되자마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이른바 ‘번개 사직’을 감행했다”며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제 4조 제 1항 제 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자본금 전액은 정부가 출연했고, 해당 연구원의 ‘2019년도 실행예산 요약’에 의하면 전체 예산의 약 70%가 정부출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선거일 전 23일에야 한 권인숙 전(前)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의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은 법문상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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