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7%인 577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이 받는 차별과 고용불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다는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에서 수년에 걸친 논란 끝에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빼앗는 법’이 되면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이로인한 노사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이랜드그룹 1,000여명, 코스콤 100여명 등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집단 계약해지 움직임에 반발하여 농성중에 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비정규직 해고의 빌미가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러한 사태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중심당도 이를 지적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은 하지 않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신기원’ 운운하며 실적홍보에만 급급했다는 데 있다.
물론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 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노동조합과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 이제 부터라도 정부는 방관적 자세에서 벗어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들도 비용 최소화라는 단견적 사고를 버리고, 정규직 노동자 또한 이기주의를 버리고 비정규직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7. 7. 4.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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