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유흥시설 180개소 야간 집중단속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고양시, 유흥시설 180개소 야간 집중단속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달 23일 경기도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시설 180개 소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집합금지 행정조치는 최근 수도권 클럽 발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한 사실상의 유흥시설 영업 중단 조치로 시에서는 4개 점검반을 편성해 경찰과 합동으로 전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시는 지난 1주간 집중 점검 결과 위반업소 1개 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해당 업소의 영업자 뿐만 아니라 종사자, 이용자도 고발조치 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종료되는 6월 7일 자정 이후에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부속 음식점 등 고위험 밀집시설에 대해서도 QR 코드 이용자명부작성, 소독 의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사전준비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선제 대응조치를 지속해서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