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안돼요!…안성시 스마트폰 불법주정차 신고 폭증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불법 주정차 안돼요!…안성시 스마트폰 불법주정차 신고 폭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반기 불법주정차 시민신고 1,600건 넘어
안전신문고사용법
안전신문고사용법

안성시가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28일 현재까지 안성시 관내 스마트폰 시민 신고 건수는 1,622건으로, 그 중 과태료 부건 조건에 적합한 959건에 대하여 총 3천 73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시민이 직접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 지역은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이중 황색실선 지역)와 버스 승강장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동일 장소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정착되면서 4대 불법 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도 점차 감소할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주민신고제 외에도 현장 지도 단속을 통해 꾸준히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